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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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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상자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입지인프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100㎡ 까지​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을 제외한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70㎡ 까지​신규분양아파트로서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후취담보로 신청가능​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300세대 이상 일것​신청일 또는 승인일이(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6개월 이내 일 것​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신청 불가능​​​.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2자녀 이상 가구,신혼가구는연간 7천만원 이하​국적본인은 신청일 현재대한민국 국민일 것​주택 수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공동 소유(예정)인 경우​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안녕하세요​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으로는​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하나로 통합한​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에 대해서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홈은 청년, 무주택 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50만 호의 공공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민 주거 정책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가 시세 70% 이하 수준이며, 처분 손익 70% 귀속합니다.

기존청약통장(청년 우대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높은 이자율 한도 적용 특징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연 소득 기준 5000 만원 이하이자율 : 최대 연 4. 1년간 청약통장 납입하면2%대 저리 주담보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자산형성과 청약 기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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