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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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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rby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1-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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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사업 사업, 2024 취업·창업 지원대상과 금액은?(사진 ⓒ 행정안전부)청년일자리 사업이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청년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말한다.​1단계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 기간 중 총 11.7만 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했고 2단계 사업 기간은 2024년 까지다.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의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또는 미취업에 준하는 자) 사업 청년이다. ​대상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인건비, 창업비, 직무 개발비 등이다.노란우산공제 금리는 사업 정부의 시행령으로 2023년 기준 연복리 3.3%의 노란우산공제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취업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으로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연간 2,4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청년에게는 사업 직무 개발비 등으로 300만 원 이내 2년 지원, 3년 차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창업지원비로 연간 1,500만 원을 1~2년간 지원하고 직무 개발비로 사업 150만 원을 지원한다.​협력 지자체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 기간 동안 참여자의 워크숍, 네트워킹, 전담 매니저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주거비나 교통비, 문화생활비,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가입이 중단되는 등 한시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23년 보다 확대되었다.​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사업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국가정책자금은 중소 사업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자금으로 경영 지원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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