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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입니다. 언뜻 보면 말장난 같지만 부가가치란 각 거래 단계의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서 증가한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커피는 커피 원두 수입 ->로스팅 업체 ->커피숍 사장님 ->소비자의 단계를 거치며 가격은 사업자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가격의 10%입니다. 커피숍에서 2500원짜리 커피를 사면 커피값 2273원 + 부가세 227원이 포함되어 2500원의 가격이 되죠. 일반 소비자도 알게 모르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납부 고지서가 날아와서 사업자 납부하는 간단한 세금이 아닙니다. 납부와 함께 신고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눠지고,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눠집니다. ◆ 신고납부법인사업자: 1년 4번 신고 납부(1월, 4월, 7월, 10월)개인사업자: 사업자 1년 2번 신고 납부간이사업자: 1년 1번 신고 납부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즉, 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직년연도 1년을 잡고 1.1~1.25 사이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사업자 법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자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만약 1월 5일에 폐업했다면 2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부가세 신고방법은 ① 홈택스 ②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③ 세무대리인 사업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하면 메인 팝업창 또는 세무 업무별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줍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여기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금비서'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세금비서 서비스는 1월 12일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도 1월 16일 이후에 모두 가능하니 1월 16일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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