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사업 확실하게 매출 나오는 걸로 시작하세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재택사업 확실하게 매출 나오는 걸로 시작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Lidia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1-27 16:39

본문

도심 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알아보기​​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에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거나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예가 많은데요, 정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 노후화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했습니다.​​​시행의 목적민간이 사업 아닌 공공 주도로 개발을 시행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키 포인트 입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민간 협업 방식을 취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등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사업 조건사업지는 대지 면적이 5,000㎡를 넘는 사업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어진지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축물이 총 60퍼센트를 초과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공사업이므로 사업 취지에 맞는 지역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저층 주거지의 면적이 1만㎡를 넘는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복합사업 주체, 동의율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제안할 수 사업 있는 주체는 땅 주인, 민간 기업, 지자체 등이 있습니다. 5천㎡가 넘는 넓은 땅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는 어려우므로, 처음 제안을 할 때는 땅 주인 10%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에는 토지 주인의 2/3가 사업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처음 제안할 때는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가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여 LH나 SH에 주택 및 복합거점 사업을 제안해야 합니다. LH나 SH가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국토부와 지자체에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가 사업 해당 사안을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가 확정되면 1년 안에 토지 주인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 동의한 토지 주인이 소유한 땅을 합한 면적이 전체의 1/2을 넘겨야 합니다. 만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사업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추진 과정프로젝트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이 부지 확보에 나섭니다. 이때 민간기업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확보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지자체는 신속인허가를 사업 내어 줄 수 있고, 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세입자 보호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여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실행된 사례를 봐도 사업 베스트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고객센터 063-715-3279
평일 : 00시 ~ 00시 점심시간 : 00시 ~ 00시
토, 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