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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직구, 타오바오 이용방법 ::중국배대지 포스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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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2-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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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배대지 상황 디테일 먼저 적습니다.​중국/사업자 통관/항공/C.O 요청 ​의류 사이즈 별로 3장씩 물건값 67만원 정도(샘플링이라 2품목 색상이 여러개)​​해당 건이 배대지 측 실수로 다른 분 중국 배대지 사업자(해운)로 통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음.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간이사업자통관작업비 및 해운배송비, 정밀검수비 로만 책정한 금액 받았고 화물택배로 보낼 중국 배대지 수 있다 합니다.(44KG)​원산지 라벨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제가 관부가세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배대지 측 중국 배대지 부장님과 통화하였는데 관부가세관련해서 물어보면 우물쭈물 말을 흐리셔서 이곳저곳 조언 구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이라 관세를 안내도 되는 정도인지.. 다양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사업자로 중국 배대지 질문자님 제품을 사업자통관 시킨거 같은데요....​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배대지업체에서 실수를 했던지 포워딩업체에서 실수를 한것 같아요....​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조금 꼼꼼하게 중국 배대지 서류작성 하는분이 살펴 보았어야 하는데 난감한일입니다.​일단은 정정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바꾸는 방법이 있지만, 수령까지 기간이 좀 딜레이 됩니다.​누군가가 분명히 관세와 부가세를 지불했을거면 저라면 중국 배대지 공짜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안낼것 같은데요 ㅎㅎㅎ​하지만 매입자료가 부족할수도 있으니 부가세 매입자료가 정 필요하시다면 실수를 인정한 배대지 업체를 통해서 부가세를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중국이나 중국 배대지 해외에서 선적때 서류를 작성해서 국내에 들여와서 통관 작업을 하는데요.​서류작성을 할때에 밀려서 작성을 했던지 아니면 중간에 소통이 잘못되어서 이러한일이 발생한것 같아요...​배대지 업체의 실수이기 중국 배대지 때문에 배대지업체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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