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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맛집 흑돈상회 주차 및 오겹살 먹은 후기_ 고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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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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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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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표적인 것이 203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또는 탄소 중립의 달성이다. 여기서 넷제로란 감축과 흡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감축으로 대표되는 네거티브(-)와 산림흡수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등 흡수로 말하는 포지티브(+)를 모두 고려하면서 결국에는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더 강력한 탄소 규제를 도입하려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1995년부터 시작한 교토의정서가 실패했다는 인식과 동시에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한다는 2015년의 파리협정에 대한 의구심도 작용하는 듯하다. 예컨대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고, 기업에게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를 통해 유럽은행 연맹에서는 기후 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5년부터 도입하려고 한다.​또한 자발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일부 기업에게는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100퍼센트를 원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도 있으며 최근에는 유엔과 에너지 업체가 중심이 되어 2021년 영국에서 24/7 CFE(Carbon Free Energy)가 형성되어 수십 개의 업체가 일 년 내내 탄소 발생 없는 전력 에너지 업체로 운영하겠다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1.​이외에도 탄소배출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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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중국까지도 2021년에 발전 산업부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단번에 세계 최대 탄소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 유럽에서 오랫동안 시행한 탄소세라든지, 탄소감축차액계약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이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의무화하는 추세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180여 국의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선언 후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은 사회 기후기금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소위 Fit for 55안을 통과시켰으며 1조유로를 투자하려고 한다. 미국은 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 및 수소, 에너지저장 장치 등을 위해서 ‘Energy Earthshot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재건을 위한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최근에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서도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지방정부와 기업은 ‘Race to Zero’ 캠페인이나 ‘기후목표 상향동맹’ 등에 454개 도시, 23개 지역, 1,660개 기업, 569개 대학과 85개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석탄에 의존하는 전력회사 및 탄광회사에 대한 국부펀드 투자금지 법안이 마련되었고, 영국의 HSBC는 해외 금융·보험업 투자사들의 투자 제한도 강화했다. 기업의 ESG 경영이 일과성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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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탄소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II.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주요 내용과 국내외 현황탄소 감축과 관련하여 재정의 변화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1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 예산과 기금 편성 원칙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고,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의무를 포함하고 있다2. 그러나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중이다. 요약하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키우고 증가하는 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제도다3.​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제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및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 중이다4.​이미 OECD, UNDP,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OECD 회원국과 EU 회원국, 개발도상국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도입 및 적용하고 있다. 환경 부분 중 특정 분야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녹색예산(친환경인지예산제도), 탄소인지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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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후예산제도로 불린다. 녹색예산제도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수자원, 종 다양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며 환경친화적인 정책 결정 촉진과 파리협정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탄소인지예산제도(기후예산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의 한 부분으로 탄소인지예산 접근을 유럽 예산에 도입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회복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부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기후렌즈평가(Climate Lens Assessment)를 의무화하고 있다.​자료: 고재경·예민지. (2022).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경기연구원, 이슈 &amp진단 No.488, 2022. 3​OECD는 탄소인지예산에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 탄소인지예산 태깅(Green Budgeting Tagging), ② 환경영향평가, ③ 탄소배출 가격 설정, ④ 친환경 재정지출 검토(Green Spending Review), 그리고 ⑤ 친환경 성과목표 설정 등이다. 이 중에서 탄소인지 예산 태깅은 환경과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에서 따로 분류하는 것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자료: OECD(2021),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Paris.​태깅의 절차는 국가 환경 목표 설정 범위를 명확히 한 후,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환경분야 중 어떤 분야인지, 중앙인지 지방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다음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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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 있는데 환경 영향의 범위를 평가하는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인지, 수질오염인지, 폐기물인지, 아니면 탄소 감축인지 정확한 평가 대상을 분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영향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영향을 예/아니오로 분류하거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보도 수집해야 한다.​탄소인지 태깅은 2012년부터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9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주로 세계은행과 UNDP의 정부 기후 지출검토(Climate Public Expenditure and Institutional Reviews, CPEIR) 방법론을 적용하여 태깅을 적용한다.​자료: 허경선. (202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탄소인지예산재도)의 도입과 적용방안’ 재정포럼 32-54에서 재인용, 2021. 6​태깅은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최초로 도입했는데 프랑스는 2020년 9월 OECD 최초로 국가 예산과 조세지출을 포함하는 2021년 녹색 예산서(Green Budgeting)를 정부 예산안에 제출하여 탄소인지예산제도가 국가 예산의 한 항목에 포함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총 950억유로의 관련 예산 중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지출은 260~286억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아일랜드 공공지출 및 개혁부는 OECD와 협력하여 2019년 예산의 기후 관련 지출을 분석했으며,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6개 분야 예산 규모는 총 160억유로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5.​구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실행 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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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 예·결산서의 작성 이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평가 및 운용 방법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가 진행 중이다.​일부 지자체에서는 탄소인지예산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예산(서울시), 탄소인지예산(경기도, 대덕구), 기후인지예산(경남) 등에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도 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인지예산서’를 발행해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2022년 회계연도 탄소인지예산서를 발간했다.​III. 향후 방향2023년도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보면, 기재부를 포함 13개 중앙정부의 288개 사업, 11조 8천 828억원 규모인데 예산안의 1.86%만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재정 담당자들의 인식과 인지도 및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부 시범 사업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방법론과 수단 범주의 명확한 설정 등등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중복적인 사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예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 향후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주: * 경남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분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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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으며, 다른 지자체는 중립으로 분류자료: 고재경·예민지. (2022).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경기연구원, 이슈 &amp진단 No 488, 2022.3.우선, 풍부한 비교적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정확한 목적과 범위의 설정 및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기반한 예산제도의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두 번째는 다양한 녹색재정 수단을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사후 영향평가, 녹색금융, 예산 평가 기준 및 성과지표 개선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사전이행 절차와 연계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나 보조금 운용 등의 사후 이행 절차와도 연계해야 한다.​세 번째는 기금 운영 계획이나 보고서의 경우 기금 부분에서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예산의 수립이나 집행은 비교적 적다고 보인다. 그럼으로 실행 부서와 담당자와 감독 부서 간의 정보교환이 있어야 한다.​네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의 다양한 방법을 홍보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지자체 단위에서 녹색조달, 녹색채권, 탄소중립 기금 활용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는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탄소감축인지 예산을 대폭 증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전 세계는 환경에 관한 대전환기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늦으면 미래는 없는 것이다.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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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2. 한국은 탄소인지예산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에서는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도 포함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로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3.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보면, 기재부를 포함 13개 중앙정부의 288개 사업, 11조 8천 828억원 규모이다.4. 환경부 기후영향분류(세부사업 392개) 및 10개 참여부처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세부사업 22개, 내역사업 63개)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작성지침(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재부가 각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5. World Bank Group(2021), “Climate Change Budget Tagging: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 2021. 2.참고 문헌• 김정인. (2022). ‘녹색금융, 탄소중립의 소금과 빛이다’, 동아일보, 2022. 1. 17.• 김정인. (2022). ‘탄소중림과 산업’, 세계일보 주최 세미나, 2022. 5. 18.• 고재경·예민지. (2022).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경기연구원, 이슈 &amp진단 No 488, 2022. 3.• 허경선. (202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탄소인지예산재도)의 도입과 적용방안’, 재정포럼, 2022. 7.• 홍종현. (202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검토’, 법제연구원, 기후변화 이슈 브리프, 2021 VOL. 02 18.• 환경공단(202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사업 실면, 2022. 2. 22.• World Bank Group(2021), “Climate Change Budget Tagging: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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