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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사건변호사 불송치 법무법인 대환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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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3-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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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란 법무법인대환 피의자(범죄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에게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절차이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법무법인대환 합니다.​피의자 신분인 경우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구속되지 법무법인대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영장발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불구속수사 받을 수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법무법인대환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수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기 법무법인대환 전까지는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mengmengniu, 출처 Unsplash​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먼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후 관할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사실을 통지받게 법무법인대환 되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실질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진술거부권 고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만약 위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방법을 법무법인대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적법한 절차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homajob, 출처 Unsplash​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증가하고 있는 법무법인대환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 없이 재판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미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라도 ​보석신청을 통하여 석방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환과 법무법인대환 상의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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