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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정직하고 투명한 스포츠토토, 어디에 사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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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ssy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5-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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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도 처벌받을까요?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합법이지만, 이외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렇다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직접 설계하거나 제작하는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 존재하는 유명 사이트를 스포츠토토 중계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링크 제공)을 체결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16개가량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스포츠토토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1, 2, 3호 각 행위는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스포츠토토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 무죄 의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설계 · 제작 ·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의 목적물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입니다.​즉,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시스템을 스포츠토토 설계 · 제작 · 유통 또는 공중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 접속이 용이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스포츠토토 대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임머니를 그 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용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위 발행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 접속이 용이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스포츠토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는 시스템을 설계 · 제작 ·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 접속이 용이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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