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속변호사 중요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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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 중요사항은부천상속변호사 중요사항은부천상속변호사 중요사항은부천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변호사의 중재안 판결 요지 1. 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여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효화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450,000,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나머지 3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 8%의 이자율로, 그 이후부터 완전 변제일까지 연 18%의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3. 소송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즉시 집행 가능하다. 청구 내용 및 항소 요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사본이 전달된 다음 날부터 완전 변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판결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본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명한 상속변호사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 2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줄 끝에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4임을 추가한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핵심 고인은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9억 2,500만 원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고인이 중증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의사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약 13억 9,500만 원을 피고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피고가 임의로 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경우, 고인이 무능력 상태에서 해당 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3억 9,500만 원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각 상속변호사 해당 자금 중 상속분(1/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4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본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뢰 결과(이하 감정의뢰 결과라 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고인은 2007년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을 앓아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 13억 9,500만 원을 자녀의 유학비로 인출 또는 송금한 2015년 12월경에는 매매대금 증여 등에 관한 법률적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고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2015년 12월 10일경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자금 중 13억 9,500만 원을 임의로 자기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하였다. ① 고인은 2007년경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 2011년 7월 20일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진단 상속변호사 당시 인지기능검사에서 중등도(중기) 치매 상태였다. ② 본 법원의 감정의뢰인은 2015년 11월 25일 고인에 대한 인지기능검사에 의하면 고인은 중등도의 알츠하이머병 상태에 있고, 2015년 12월경에는 대체로 자신의 주변 상황과 재산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고인은 2016년 4월 15일자 진료기록에 환각이 심하고 기저귀를 사용하였으며 보행 상태도 좋지 않았고, 2017년 4월 27일자 인지기능검사에 의하면 중증 인지장애 상태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부당이득의 범위 피고는 고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고인의 돈 중 13억 9,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고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피고는 고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13억 9,5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1/4)의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4억 5천만 원 및 그 중 1억 상속변호사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다음 날인 2018년 8월 20일부터, 나머지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5일부터 각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당심 판결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8%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 부분 결론과 달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위 추가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부천상속변호사 중요사항은부천상속변호사 중요사항은부천상속변호사 중요사항은부천상속변호사 중요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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