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양육권 분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협의이혼양육권 분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KAOSIS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4 17:52

본문

협의이혼양육권 양육권소송 분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는 부모의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힘든 결심 뒤에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자녀에 관한 미안함과 상대에 관한 분노가 커지기 때문인데요.​​그러므로 어렵게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의 이혼을 채택할 것인가’입니다.​​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겠으나 협의이혼양육권문제가 불발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오늘은 협의이혼양육권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양육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육권 지정의 기준은?​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자 혹은 친모가 양육권 지정 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실무상 양육권소송 양육권 지정 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친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양육권 지정의 중요 고려 사항은 자녀의 복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생각보다 상대보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을 근거로 하여 양육권이 지정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특히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가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소 자녀와의 유대감 및 친밀도를 얼마나 높게 형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함으로 이를 적극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더불어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이혼 후 경제적 비용의 마련과 향후 양육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준비하여 법원을 양육권소송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상대 배우자가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밝혀서​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유를 앞세우는 것도 좋지만 상대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선 안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앞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양육자 지정이 되어선 안되는 사유는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 및 안정적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가정폭력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진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그렇기에 가정폭력이나 마약 중독 등과 같은 자녀 양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양육권을 확보해 양육권소송 나가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양육권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은​간혹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자녀에게 의견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자세로 대하고는 하는데 이는 절대 지양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양육권 확보에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 양육권 분쟁이 소송으로 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개인이 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주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화윤은 이혼 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양육권 소송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다수 안겨드린 이력이 존재하며, 양육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양육자로 적합한 사유와 법리적 근거 마련을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는 양육권소송 결과에 다가설 수 있도록 밀착한 변호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자녀만은 꼭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수의 수행 경험을 통하여 깊이 느낀 바, 자녀와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하급심 판례를 예의주시하는 노력 역시 기울이고 있는데요.​​양육권분쟁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 수 있겠으나, 저희 로펌은 그 어둠 속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노하우와 내공, 역량 등을 두루 겸비하고 있으니 자녀와 함께 할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화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협의이혼양육권 분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협의이혼양육권 분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협의이혼양육권 분쟁, 양육권소송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고객센터 063-715-3279
평일 : 00시 ~ 00시 점심시간 : 00시 ~ 00시
토, 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