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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광고 파급력 제대로 느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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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ive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7-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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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광고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입니다.​식당이나 가게 등 창업을 시도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창업 초기에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이러한 점 때문에 프랜차이즈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이미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 없이 창업하는 것보다 나은 매출을 보장받을 수 프랜차이즈광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하지만 요즘들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마찰과 분쟁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특히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가 많았습니다.​이처럼 가맹점주 혹은 프랜차이즈광고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부당한 거래 등으로 인해 경제, 정신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였던 A씨는 외식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정보를 제공받았는데요, 가맹본부에서는 예상 매출액이 약 1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를 제공했으며, 월 매출액이 2억 프랜차이즈광고 3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영업이익은 24퍼센트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가게를 운영했을 때 월 평균 매출은 약 9천만 원에 불과하여 일상생활까지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A씨는 가맹본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 결과 가맹본사의 프랜차이즈광고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면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배상받아 피해를 어느정도 복구할 수 있었고, 가맹본사는 2억 4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가맹금의 반환의무 프랜차이즈광고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행법상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는 사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가맹본부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며, 가맹사업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가맹계약 체결 전 미리 관련 정보와 내용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발생하는 프랜차이즈광고 수익과 안내 받은 예상 수익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그러나 실제로 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가맹본사를 상대로 혼자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부동산사건을 모두 프랜차이즈광고 다룰 수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도 함께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함께 대응하고 있는 대형 로펌인 만큼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도움과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및 부당한 거래를 통해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놓였다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세요.​아래 프랜차이즈광고 연락처를 기재해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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