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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E일본구매대행 소소한 덕질부터 소품샵 운영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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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hryn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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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해외구매대행업 구매대행 전문 지인세무회계 정기수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의 경우 매출액 신고 방식 차이로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요청이 빈번한데요, 오늘은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 업종 특징​해외구매대행업은 전자상거래업 중 별도로 구매대행 525105 업종코드를 지정받아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이 일반 전자상거래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매출집계 방식인데, ​일반 전자상거래업은 판매액 모두를 매출액으로 집계하지만해외구매대행업은 판매액에서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를 제외한 구매대행 순수 마진인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신고 매출액(구매대행 수수료) =사이트 판매금액 - 해외 구입비 - 해외 배송비 등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매출액과 신고하는 매출액에 차이를 보이게 되고,이런 구매대행 차이로 인해 매출액 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자주 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해외구매대행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매대행 물품은 구매자 명의로 국내 통관되어 직배송 될 것(판매자 명의로 통관되면 안 됨)② 구매대행 국내에 별도로 창고를 두거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③ 사이트에 해외 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세무서 해명자료 요청 시 제출할 것​​​2.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요청​해외구매대행업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구매대행 매출액과 신고하는 매출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액 차이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이 자주 발생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업종 자체가 흔한 업종은 아닌 데다 보통 담당 공무원도 업종 특성을 잘 모르는 구매대행 경우가 많고, 자료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 매출액 과소신고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과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정한 근거자료인 엑셀자료부터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 등에 구매대행 대한 인보이스나 영수증 내역들이 필요하고, 그 외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들도 준비하게 됩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료 제출은 해외구매대행업 전문 세무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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