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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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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eri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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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해외구매대행업 선유천정현 대표 세무사​(書)천정현세무사의 내손안의 부동산 세법(書)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세금 이야기​매출액 1조2천억 유통업 세무자문 및 외부조정 상장사 세무자문 및 외부조정 경력​전자상거래, 리셀, 병의원, 숙박업, 음식점, 시행사, 건설사, 도소매, 무인점포, 카페 등 300개 이상 업종 기장 경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대표 세무사입니다.​세무회계 선유에서는 1인 세무사 사무실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세무사들이 전문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세무회계 선유와 해외구매대행업 해외구매대행업은 최근 몇 년 사이 유행처럼 발전한 사업 형태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재고에 대한 위험이 없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월 천만원을 번다는 사업자들과 각종 강의들이 봇물처럼 번져 나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무업무 대행을 의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신종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임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구매대행의 경우 매출액 집계에 있어서 타 업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 소명 문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대량으로 수임하여 세무사 사무실 내에 체계를 맞추어 두지 않는다면 한 업체당 해외구매대행업 투입시간이 크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 역시 과대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구매대행업이 등불처럼 번져나간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무회계 선유에서는 그 동안 해외구매대행업 기장대리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로 기장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장대리 등 관련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부탁 드립니다.​※ 상담문의최대 절세를 위한 성공 파트너sunyoutax.modoo.at세무회계 선유 상담 전화 : 상담, 회의 중에는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가급적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부탁 드립니다.]똑같은 5천만원을 벌어도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이유 해외구매대행업에 대한 해외구매대행업 강의, 책, 유튜브 등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자분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매출액이 얼마인데 세금이 얼마나왔다.가 사장님들 사이에 주요 주제가 되곤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연매출액이 5천이 넘는 사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이미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을 하고 계시므로 5천만원을 예로 들어 똑같은 매출액에도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해외구매대행업을 본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면서 작게 시작을 했다가 해외구매대행업 수입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면서 해외구매대행업만을 하시거나 또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다가 오프라인 매장 등으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5천만원을 벌었어도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 누진세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진세율이란 세율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에 따라서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표와 같이 세액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 14,000,000원, 50,000,000원, 88,000,000원 등 증가함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구간이 달라집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똑같이 5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A 사장님은 근로소득이 1억이 있고, B 사장님은 근로소득이 2천만원이 있다면 A사장님은 35% 세율을 적용 받고 B사장님은 24% 세율을 적용 받는 셈입니다. 똑같이 해외구매대행업 벌어도 납부세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매출액, 소득금액을 모두 과세표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공제받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3명 있는 A 사장님과 부양가족 없이 홀로 사는 B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세법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A 사장님은 본인 포함 총 4명, 6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B 사장님의 경우 본인, 단 1명, 150만원만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금액에서 450만원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35% 세율 구간에 있다면 납부세액은 1,575,0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서도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해외구매대행업 있습니다. 같은 매출액에 다른 소득이 모두 동일하고 부양가족까지 일치하는 상황에서도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특정 신고 방법이 강제되기도 하고 선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매출액이 억이 훌쩍 넘는 경우라면 복식부기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방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어중간?한 상황인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 감면 혜택이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가장 간단한 예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을 받아 납부세액이 100만원까지 줄어들 해외구매대행업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 감면의 적용 여부, 신고기간 전에 절세를 위한 계획 등에 따라서도 납부세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2024년 6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된 글은 아닙니다. 실제 세무 업무 등에 활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칠 것을 당부 드립니다.​세무회계 선유에서는 기장 상담 외 세무상담의 경우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과도한 상담문의로 인하여기존 기장 고객님들에 대한 세무 서비스 품질 하락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4 수정빌딩 5F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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