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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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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lda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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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으뜸세무회계 해외구매대행업 지윤정세무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께서부가세 신고대리 요청을 해주셨습니다.겸사겸사해서 구매대행업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저희 거래처 중에도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수입을 하는 경우에는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와서내가 재고로 쌓아놓는 다음 그 물건에서판매를 팝니다.​재고 관리도 해야하고수입을 하면서 발생하는 배송비, 관세,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 등 그러한 부대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겠죠.​반면에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그 부대비용을 직접 부담하게됩니다.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것이고그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재고'가 있으면 안되는 구조입니다.​​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구매대행업은 업종코드가 525105 입니다 .그리고 해외구매대행업은 온라인몰을 이용하기 때문에사업자등록 해외구매대행업 이후에 시.군.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부가세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수입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도소매의 경우라면 판매하는 모든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수입하는 금액을 매입으로 잡을 것입니다.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남아있는 재고도 인식해서 반영을 해야 1년동안 발생한 이익이 산정되게됩니다.​다만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총매출액이 아닌수수료에 대해서만 해외구매대행업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재고가 있을 수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상품매입과, 재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다보니 국세청에서 인식한 매출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죠.그래서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엄청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해외구매대행업 됩니다.​사전법규부가 2.06.17)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함심사부가2.02.10)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해외구매대행업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심사부가2.09.06) 구매자로부터 구매대행 수수료를 해외구매대행업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환율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 확보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영업형태를 종합해 보면 수수료 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송금받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함​​구매대행 요건물품 국내 통관시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발송될 것국내에 물품을 해외구매대행업 재고로 보유하지 않을 것사이트 상 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여 보관 (저희 대표님들은 저희가 만들어드린 서식을 꼭 작성해서 보내주십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구비해두셔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202호기장상담 및 부가세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편하신 방법대로 연락주시면세무사가 직접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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