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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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전문변호사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알고 계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부산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소멸합니다:1)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2)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10년이 경과한 경우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1년)와 장기소멸시효(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단기소멸시효(1년)의 기산점대법원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즉, 단순히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알아야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의 판단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나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증여/유증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상속인들 간의 관계- 유류분권리자의 재산 관리 참여 정도- 관련 소송 진행 여부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6가합543919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멸시효의 중단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며,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유류분권리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주의사항부산상속전문변호사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비교적 짧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후 가능한 빨리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증여나 유증 사실을 특정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아래의 '네이버 톡톡'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방문자리뷰 833 · 블로그리뷰 414naver.me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9 고려빌딩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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