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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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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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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전문변호사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알고 계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부산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소멸합니다:​1)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2)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10년이 경과한 경우​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1년)와 장기소멸시효(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단기소멸시효(1년)의 기산점대법원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안 때를 뜻한다.&quot(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즉, 단순히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알아야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의 판단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나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증여/유증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상속인들 간의 관계- 유류분권리자의 재산 관리 참여 정도- 관련 소송 진행 여부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6가합543919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멸시효의 중단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며,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유류분권리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주의사항부산상속전문변호사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비교적 짧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후 가능한 빨리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증여나 유증 사실을 특정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아래의 '네이버 톡톡'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방문자리뷰 833 · 블로그리뷰 414naver.me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9 고려빌딩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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