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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소송 청구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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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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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 소송 청구 기한은​​​​​​법률대리인을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여러 차례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시기 패배로 귀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합의나 조정 등의 방식이 쉽지 않은 때라면 송사를 통해서 헤어짐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다만 상대방의 거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헤어지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원고로서 철저한 입증 책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특히 재판을 통해서 헤어질 때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전략을 활용해 보아야 할지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기본 개념 살펴 보기Q. 이혼재산분할의 개념은 무엇일까?A. 부부가 되어서 함께 가족을 꾸린다는 것은 상호 간에 보호, 부양할 의무를 책임짐과 동시에 경제생활을 통해서 부를 축적, 증식,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때 경제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분할소송 영업이나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데요.​어느 한쪽이 영업, 근로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쪽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거나 육아를 책임지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결국 경제생활공동체로서 부부는 상호간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만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들 사이의 관계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면 그간 함께 이룩해 왔던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요.​​​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Q. 청구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A. 다만 재판을 통해서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법정 채권의 소멸시효 내 청구를 시작해야만 하는데요.​민법 제839조 2항에 근거한다면 절혼 후 혼인관계가 청산된 뒤 2년까지 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대표 사례 살펴 보기법률대리인을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헤어짐을 재산분할소송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나 조정도 고민해 보았지만 외도 사실을 들키고 난 뒤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소통조차 쉽지 않았는데요.​결국 재판을 통해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률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Q. 남편의 외도, 기여도에 영향 미치나요?A.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것은 양측의 기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기여도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조, 양육에 노력하거나 투기 등에 힘써왔던 경우라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많은 분들이 앞선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기여도를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질문을 하는데요.​그러나 우리 법에 근거하면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는 양측이 평화로운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산의 증식과 축소, 감소, 방지에 노력한 내역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일 뿐, 바람을 피우거나 상습적인 별거를 재산분할소송 했다고 하여서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됩니다.​Q. 방어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A. 만약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가출하거나 별거하면서 함께 키우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식비 등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방어에 나서 볼 수 있는데요. ​장기간의 별거 기간 동안 가족의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함께 이룩한 자산을 사용해 온 적 있다면 이 부분을 증거물로 재구성하여 이혼재산분할에 나서야 됩니다.​특히 함께 키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산정한다면 재청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나아가 외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보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혼재산분할로 인해 잃는 부분을 보전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법률대리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법률대리인은 당초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재산분할소송 않았으나 외도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급작스럽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던 의뢰인과 다르게 상대측은 가출하여 회피로 일관하였음을 소명했는데요.​8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별거 생활로 인해서 이미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자녀들 또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금전적인 배상 또한 요구됨을 설명했는데요.​결국 재판부에서는 외도 사건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60:40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도합 2천만 원의 위자료,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안녕하세요. 해정법률사무소 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법률적 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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